기부물품이 장학금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합니다.
자주적·자립적·자치적 협동조합 리온(ReON)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해 주세요.
조합원 유형
리온은 다섯 가지 유형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을 후원하는 자
가입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가입 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방문 접수
- 자격 확인 조합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가입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출자금 납입 가입 통지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 조합원 등록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발생합니다.
출자 안내
| 최소 출자좌수 | 1좌 이상 |
|---|---|
| 1좌 금액 | 일반원 |
| 1인 최대 출자 |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 이내 |
| 납입 기한 | 가입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2회 분납 가능) |
| 분납 시 | 1회차 출자금액의 2분의 1, 2회차는 1회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현물출자 | 가능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 계산) |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총회 출석 및 의결권·선거권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각 1개)
- 조합 사업 이용 및 서비스 제공
- 탈퇴 시 출자금 환급 청구권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참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의무
- 출자금 및 경비 등의 납입
-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이사회 의결 준수
-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시 지체 없는 고지
탈퇴 및 제명
탈퇴 —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사망, 성년후견개시 심판, 법인 해산 시에는 당연히 탈퇴됩니다.
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
- 4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명 시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조합원 가입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promotion_foryou@naver.com
- 전화 070-8223-9061
- 주소 경기도 김포시 중구로 77 (북변동)
리온(ReON)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김형창 | 사업자등록번호: 653-82-00611 | 설립인가번호: 2024-1340-SO-4899
설립인가일: 2025년 3월 13일 | 주무부처: 교육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