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온(ReON)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안내

기부물품이 장학금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합니다.
자주적·자립적·자치적 협동조합 리온(ReON)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해 주세요.

조합원 유형

리온은 다섯 가지 유형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을 후원하는 자

가입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가입 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방문 접수
  2. 자격 확인 조합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가입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출자금 납입 가입 통지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5. 조합원 등록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발생합니다.

출자 안내

최소 출자좌수1좌 이상
1좌 금액일반원
1인 최대 출자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 이내
납입 기한가입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2회 분납 가능)
분납 시1회차 출자금액의 2분의 1, 2회차는 1회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물출자가능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 계산)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총회 출석 및 의결권·선거권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각 1개)
  • 조합 사업 이용 및 서비스 제공
  • 탈퇴 시 출자금 환급 청구권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참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의무

  • 출자금 및 경비 등의 납입
  •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이사회 의결 준수
  •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시 지체 없는 고지

탈퇴 및 제명

탈퇴 —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사망, 성년후견개시 심판, 법인 해산 시에는 당연히 탈퇴됩니다.

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

  1. 4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명 시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조합원 가입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신청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리온(ReON)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김형창 | 사업자등록번호: 653-82-00611 | 설립인가번호: 2024-1340-SO-4899

설립인가일: 2025년 3월 13일 | 주무부처: 교육부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댓글 남기기

리온사회적협동조합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